사고대차는 교통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 되었을 경우, 차량 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여료를 지불(보증) 받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서비스 입니다.
사고보험대차 대여자격은 승용차의 경우 만 21세 이상 ~ 만 80세 미만이고 승합차는 만 26세 이상 ~ 만 80세 미만으로 운전 경력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.
KC렌트카는 사고대차로 수입차 외제차를 렌터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"사고 후 대차로 포르쉐 타는 방법" KC렌트카
전국 300대 이상의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
국산차 사고도 수입대차 및 센터입고까지 도와드리며,
포르쉐, 마쎄라티 등 고급 수입차종 대여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