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고대차는 교통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 되었을 경우, 차량 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여료를 지불(보증) 받고 렌트카를 사용하는 서비스 입니다.

사고보험대차 대여자격은 승용차의 경우 만 21세 이상 ~ 만 80세 미만이고 승합차는 만 26세 이상 ~ 만 80세 미만으로 운전 경력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.

KC렌트카는 사고대차로 수입차 외제차를 렌터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 



"사고 후 대차로 포르쉐 타는 방법" KC렌트카



전국 300대 이상의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 


국산차 사고도 수입대차 및 센터입고까지 도와드리며,


포르쉐, 마쎄라티 등 고급 수입차종 대여가능합니다.





사고대차 요청양식

양식을 입력해주시면 대차 담당자가 배정되어 전화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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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차 사고대차, 수입차로 가능할까?

사고대차 KC렌트카 출고후기

KC 사고대차 출고후기

국산차 사고대차를 수입차로 가능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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